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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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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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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사업목적

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(GW)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 구축

  •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진
  •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진

이용대상

독거노인

  • (독거노인)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  • (노인 2인 가구)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어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
  • (조손가구) 노인(65세 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

장애인 가구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도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)로 변경

서비스 내용

서비스 내용
평시 서비스
  • 응급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·운영
  • 응급 운영시스템을 통한 댁내장비 모니터링
  • 댁내장비 점검 및 장비사용법 교육
  •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
응급상황발생 시 서비스
  •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(응급호출, 화재발생)
  •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

신청방법

  • 각동 행정복지센터,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서 제출
  • 하단 서비스신청서 다운 후 스캔하여 기관 이메일로 송부
  • 이메일 : segunoin9688@naver.com

신청방법

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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