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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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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
사업목적

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, 어르신의 기능·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.

  •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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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
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
(다만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)

  • 독거·조손·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신체적 기능 저하, 정신적 어려움(인지저하, 우울감 등)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
  •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(특화서비스)

서비스 권역 : 광천동, 농성1,2동, 양동, 양3동, 화정1동

사업내용(프로그램 종류)

사업내용(프로그램 종류)
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서비스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어르신 안전, 안부확인 및 정보제공
사회참여 서비스 사회관계 향상 및 사회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
생활교육 서비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기능 유지와 예방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
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제공
(단, 중점돌봄군 대상에 한함)
연계 서비스 연계서비스(민간후원자원)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연계

이용방법 및 신청절차

  • STEP 01 서비스 신청접수
    읍면동
  • STEP 0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
   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STEP 03 서비스제공 계획수립
   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STEP 04 심의 및 결정
    시군구
  • STEP 05 서비스 제공
    수행기관

    (생활지원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STEP 06 재사정
    수행기관

    (생활지원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STEP 07 종결 및 사후관리
    수행기관

    (생활지원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읍면동
  •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시군구
  • 수행기관

    (생활지원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사업목적

돌봄 사각지대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도에 따라 식사·가사·이동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고, 신체적·정서적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.

이용대상

만 65세 이상 돌봄 사각지대 노인

  • 퇴원환자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노인
  • 장기요양 등급외 A,B 판정을 받은 노인
  • 노인맞춤돌봄 및 장기요양 등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기 노인
  • 기타 사유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돌봄서비스 노인

사업내용

사업내용
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월 이용한도 일반 수가 비고
영양지원 이용자의 영양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 월 최대
25회
1회 최대 7,500원 월 600,000원
(전체 서비스 이용 금액 합산 기준) (이용자의 돌봄 필요 유형에 따른 한도추가지원) 등급외자+150,000원,
퇴원환자 +300,000원
가사지원 돌봄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상지원(청소, 세탁, 식사관리 등) 월 최대
24시간
1시간 최대 16,000원
이동지원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(병원진료 등)을 위한 이동지원 월 최대
10시간
1시간 16,000원

소득수준별 지원경감률

사업내용
구분 서비스단가 생계비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비수급일반
경감률 경감률 경감률 경감률
실비 실비 실비 실비
영양지원 1식 7,500원 80% 0%
1,500원 7,500원
가사지원 1시간 16,000원 100% 94% 70% 0%
0원 960원 4,800원 16,000원
이동지원 1시간 16,000원 100% 94% 70% 0%
0원 960원 4,800원 16,000원

이용방법 및 신청절차

  • STEP 01 서비스 신청접수 및 자격조사
    읍면동/수행기관
  • STEP 02 대상자 심의 및 결정,
    서비스 이용자 통지
    시군구
  • STEP 03 서비스 상담(심화평가) 및
  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
   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STEP 04 서비스 제공
   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, 생활지원사 등)

  • STEP 05 서비스 점검 및 종결
   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STEP 06 사후관리
   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읍면동/수행기관
  • 시군구
  •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, 생활지원사 등))

  •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  • 수행기관

    (전담사회복지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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